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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과태료 3만 원’…“황당 조례” 반발
서은봄 2019-06-25     조회 : 2322
앞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짐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는 승객은 버스가 멈추기 전, 미리 문앞으로 이동합니다. 익숙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선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지금은 버스가 운행 중에도 자리를 옮기거나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41957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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